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진료 거부?…의협,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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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진료 거부?…의협, 유감 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04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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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가 고압적 언행으로 의료계 사기 꺾어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위해 의·정 협력 강화할 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고압적인 언행으로 의료계의 사기를 꺾었다며 3월 3일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방역당국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해제가 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대응해 의료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이 같은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유지해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의협은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일 확진자 수 20만 명을 넘나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다고 언급한 의협이다.

의협은 “이러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앞으로 해당 관계자는 아군과 같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의·정 간 원활한 파트너십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디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 당면 시 가장 먼저 의협과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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