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상태바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2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변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되며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11종 다중이용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모두 포함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있기 전까지 중단된다.

2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2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2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 반장은 이어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온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는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된다.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이에 대해 박향 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사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가 해제되더라도 최대 인원 299명까지 제한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고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