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손실보상금 4,75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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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손실보상금 4,753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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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 개산급으로 지급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제23차 개산급으로 총 4,728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도 25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월 28일(월) 총 4,7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23차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 원을지급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07개소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원(2.1%) 등이다.

22차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440개소에 대해 총 4조 124억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106개소, 일반영업장 1,880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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