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수동감시, 학생과 교직은 3월 14일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이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3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나 3월 1일(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다만 이 경우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한다”며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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