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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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START'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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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모집…간호사 1인당 연 2,388만 원~2,959만 원 지원
시범사업 10병동, 교육전담간호사 9인 참여할 경우 연 최대 6억 원
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가 간호사 교대근무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의 정착과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2월 23일 공고했다.

이번 모집은 3월 14일까지 이뤄지며, 시범사업은 올해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3년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아울러 간호교육 인력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도 배치하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의료기관별 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병동은 상급종합병원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이며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간호사 별 역할과 자격 조건
시범사업 간호사 별 역할과 자격 조건

야간전담 간호사 인력은 참여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 간호사로 전환배치 할 경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단,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자체 인력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

대체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2병동 당 1명을 배치하는데,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 적용한다.

대체 간호사란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는 3년 이상이 자격 조건이다.

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1병동 당 1명을 배치하며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다.

교육전담 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하는 ‘교육전담 간호사’와 병상수 별 규모에 따라 배치하는 ‘현장교육 간호사(△300병상 미만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3명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5명 △700병상 이상 8명)’로 재차 구분한다.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 모두 임상경력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근무제 형태 예시
시범사업 근무제 형태 예시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 의지를 우선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결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장,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면 선정 시 우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이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상향돼야 하며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간호등급 하향 또는 참여병동 간호사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간호인력(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현장교육 간호사)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등급 별 기관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별 기관비율 및 지급률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건비의 70% 수준(30% 참여기관 부담)이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등을 점검해 차등지급한다.

등급은 총 5단계(S, A, B, C, D)로 나뉘는데 지급률 110%인 S등급에서 시작해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질수록 5%씩 차감된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 또는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반기별로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은 대체 간호사의 경우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교육전담 간호사 및 현장교육 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수 별 연간 지원금은 2병동 기준 7,735만원에서 10병동 기준 3억 8,675만원으로 세분화해 지급된다.

시범사업 참여규모 별 연간 지원금 규모

만약 시범사업에 10병동이 참여해 교육전담 간호사 9명을 배치하면 최대 6억 3,09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범사업 1년차 성과평가에서는 근무환경과 교육환경만 평가하지만 2년차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3월 2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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