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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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시 유의점
  • 병원신문
  • 승인 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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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그렇다면 출근율은 언제부터 1년간을 계산하는 것일까? 원칙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1월 1일부터 출근율을 계산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이른바 회계연도(반드시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산정·부여하는 방식인데, 운영관리가 편하다는 점이 이유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도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관리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관리하면 된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방식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발생된 총 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1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총 9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80.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9.5일은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위 예의 근로자가 2022년 5월 1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80.5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퇴직 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7.5일을 공제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방식은 효율성·편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갖지만, 퇴직 시점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부여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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