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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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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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이후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 중단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2월 14일부터 개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2월 14일(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을 격리하고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현재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를 미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한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천원에서 4만8천원까지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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