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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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에 총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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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금지, 구입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추진
2월말까지 전국 약국·편의점에 총 3천만명분 공급

식약처가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입니다.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길어진 배송 시간과 높은 가격 형성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공급을 금지한 것. 이제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CU, GS25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으며, 대신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2월말까지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개인 구매가 가능한 총 3천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에 2,400만명분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유통개선조치를 통해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천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2월 11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을 추가로 허가하며 국내에는 총 6개의 자가검사키트가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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