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불확실성 해소, 신뢰 회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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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불확실성 해소, 신뢰 회복에 도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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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변화하는 환경 대처할 그릇 만들자는 차원”
외국 PA처럼 별도 직역 신설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 밝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별도의 지원은 없지만 병원에 이런 체계가 마련된다면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진료지원인력 입장에서도 업무가 공식화되고 점검 체계도 갖춰지는 등 역할이 분명해질 것인 만큼 이 취지에 공감하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줌(Zoom)을 이용한 간담회를 갖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양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외국의 PA처럼 별도의 직역을 신설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의료법 면허체계에 부합하는 의료인력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이 하나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정을 해보자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고, 전문성은 향상되는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차원이며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석 과장이 2월 9일 줌을 이용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중 답변을 하고 있다.
양정석 과장이 2월 9일 줌을 이용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중 답변을 하고 있다.

양정석 과장은 “현재 의료가 의료인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우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료를 하는 분들도 불안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소신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의료기관 운영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관련 논의는 2018년 8월 강원대병원 노조의 문제제기로 제도권 편입 타진이 본격화됐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 5~6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련 의견수렴을 시작해 병원협회 협조로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관련 용역연구를 거쳐 공청회도 개최했다.

양정석 과장은 “용역연구를 수행한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병원장,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진료부 특성에 맞춰서 사전에 미리 역할을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사후 보고를 한다든지 기록을 남긴다든지 하는 등의 관리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용역연구 결과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진료보조인력의 정의와 자격 규정, 소속 부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인사와 교육 등을 사전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 관련 기준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부분과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눴으며 허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도감독할지 상세하게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책 제언이었다.

시범사업은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을 따를 예정으로,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약 1년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양정석 과장은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의료인력 자체의 전문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려운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별도 자문단을 꾸려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팀 혹은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기존의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의 경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원칙이다.

추진 체계는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진과 자문단이 검토해 승인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주요 쟁점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 기관 정도 선정할 예정인가요?

- 기관 수는 신청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쟁점 의료행위는 피부 봉합 과정의 스티치와 같이 예전에는 의사의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꼭 의사가 해야되는 것이냐 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의 구체적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거친 후 시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냐고 문의를 주시면 전문가들이 논의해 승인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Q.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몇 곳인가요? 만약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계획보다 많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에 대해 아직 못들었다. 병원에서도 한두 명의 의사결정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달랐고, 같은 병원 안에서도 진료과목별로, 부서별로도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히 통일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체계 안에 녹여보자고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공모는 2주 정도 주는데 한 달 정도를 제시했다. 사전에 기관 수를 제한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포커스는 정할 수 있다.

Q. 전문가 논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쟁점 행위가 될 것이다. 흔히 하는 의료행위는 유권해석과 흔히 이뤄지는 부분이 있지만 쟁점행위는 그렇지 않다. 연구진과 저희의 생각은 관련 임상학회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수시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Q. 기관별 자율을 주는 대신 책임을 지게 한다는데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때 자율이라고 한 측면은 전제가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화된 자격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분이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른 의료인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정하라는 측면에서 자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시키고 있는데 더 자율을 주겠다는 거냐고 오해를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이라고 하지 않는 거고,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하고 충분히 잘 교육받은 인력과 의사가 협업이 된다면 협업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심초음파를 했냐고 묻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책임으로 표현한 것이다.

Q.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별도의 (인력, 정책, 비용 등) 지원 계획은 있나요? 위 질문에 연계해서,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나요?

인센티브나 지원은 별도로 없다. 다만 병원에서 이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과 결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문서화하고 공식화하고 점검할 체계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의사와 의사가 아닌 진료지원인력의 역할도 분명해질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연구진과 계속 상의하고 있다. 예산 사업은 아니다.

Q. 여전히 대전협과 의협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과 별도로 대전협과 의협에 대한 설득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아마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대한다고 해서 전면적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정 정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2월에도 보발협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 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적 판단이나 임상학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하나 의사가 해야 할 업무라고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관련 보도자료 말미에 인센티브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 검토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Q.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가요?

- 여건이 다 다른 상황이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정을 해보자는 게 목표는 아니다. 병원 내에서 어떠한 의료행위든, 의료기술은 발전할 거고, 전문성은 향상되는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차원이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Q. 책임 소재를 팀으로 묻는 방식을 가겠다고 했고, 기존에 규율 유무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행위가 병원 규율에 따라 개인 또는 팀별로 다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 지금까지는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그같은 업무가 가능한지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면서 했다면 공식화시키면, 체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Q. 타당성 검증사업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복지부가 가진 복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무엇을 모니터링하는지요?

- 타당성이 없다고 사전에 판단을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 물론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 최근 10년간 진료지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종전에 PA라고 불렸던 인력은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 중심이었는데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준 교수 표현을 빌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의미는 충분히 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원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1번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행위가 의사의 행위냐, 아니냐는 것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이런 행위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분기별 모니터링은 연구진과 논의하고 있어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

Q.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환경차이와 입장이 행위별로 다를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건이나 의료기관별 상황은 고려해야겠지만 지나치게 대형병원은 안 되는데 중소병원은 된다면 안 될 것이다. 행위하는 의료인이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대형병원, 중소병원으로 나눠지지는 않는다.

Q.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기관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현재 의료가 의료인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불안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소신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의료기관 운영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Q. PA 직역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번 타당성 검증 이후 각 직역별 업무분장 설정 기초가 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 중이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현장에서 논의된 것들, 다소 쟁점이기도 한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켜봐야 한다. 바로 결과가 다른 직역 간의 업무 범위 설정에 있어 기초가 된다고 선언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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