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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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행정처분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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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2월 9일(수)부터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인 과태료가 개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경감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에서 1차 위반 시 경고로 갈음하고, 기존에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리던 것을 5차 이상 위반 시로 완화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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