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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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22.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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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또는 ‘관공서 규정’)이 적용된다.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은 ①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1월 1일(신정) ③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총 3일) ④부처님오신날 ⑤어린이날(5월 5일) ⑥현충일(6월 6일) ⑦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총 3일) ⑧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해당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총 3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총 3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③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총 3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총 3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해당되며,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휴일의 사전 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공휴일이 사전에 다른 근로일로 대체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부여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일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을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나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되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유급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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