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남은 2023년도 수가협상…건보공단,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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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2023년도 수가협상…건보공단, “난항 예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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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이 클 듯
SGR모형에 MEI 및 UAF 관련 2개 개선요소 적용 목표
특사경 법안 지속 추진 의지…사무장병원이 수가협상 영향 미쳐

2023년도 수가협상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난항을 예상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단, SGR모형에 적용할 2개의 개선요소를 재정운영위원회(1월)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월) 보고를 거쳐 협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부서별 중점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절약된 건보재정 수가협상에 활용?…‘글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해 수사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는 고용불안 및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및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게 자명하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한 이상일 이사다.

이상일 이사는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활용해 재정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즉,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건보재정의 절약 정도와 관계없이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이 필요한 만큼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개선요소 2개, 재정위·건정심 보고 예정

이날 이상일 이사는 최근까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된 수가제도 개선 내용 중 SGR모형 개선안을 올해 수가협상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11월 약 5개월 간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합의된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로 변경·활용하며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이상일 이사는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1월 중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이다.
 

사무장병원이 수가협상에 영향 미쳐…특사경법안 필요성 주장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안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이상일 이사의 강력한 의지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이 이사다.

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임의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며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으니 과잉규제 및 권한 오·남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3천억 원(2021년 12월 기준) 규모의 재정은 매년 수가협상 시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도 이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특사경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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