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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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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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다.

또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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