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
상태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2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해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했으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