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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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병원신문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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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22년 임인년이 밝았다. 인사담당자라면 새해에 어떤 노동관계범령이 제·개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2022년 제·개정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적용된다.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방식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하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가족 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2년 5월 19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0원 인상됐다. 또 2022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의 비율이 각각 10%, 2%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의 10%(19만1,444원)를 초과하는 부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된다. 이 비율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대다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2.8.18.부터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 규정될 예정이며,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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