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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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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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가 1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의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학회는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역할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된다. 그러나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장하여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은 전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건강과 국가적 위기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직역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협력을 다 할 상황에 ‘간호법안 제정’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현재 시급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

학회는 “의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이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고 발의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만큼 즉각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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