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킴리아’·‘키트루다’ 약제급여평가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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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킴리아’·‘키트루다’ 약제급여평가위 통과 ‘환영’
  • 병원신문
  • 승인 2022.01.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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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병원비백만원연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 촉구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월 13일 회의를 열고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을 심사해 모두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이날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 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제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한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후보들도 국민이 고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중·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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