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연대 원해?…“두 가지 조건 수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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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연대 원해?…“두 가지 조건 수용하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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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협에게 말로만 연대 제안하지 말고 행동의지 보여달라 촉구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수용 조건으로 걸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게 간호법 제정 연대를 원하면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말로만 연대 제안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이 제안한 두 가지 조건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수용’이다.

간무협은 1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간협과 간호대학생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간협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간무협에게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간협이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연대를 제의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운을 뗐다.

앞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 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간무협은 간협의 연대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간협이 첫 연대를 제안했을 때, 간무협 측에서도 똑같이 연대를 위한 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간무사 공급과잉과 관련해 간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간무사에게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간무협이다.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무사와 연대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전례가 있다.

간협은 2014년 8월 12일 개최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명칭변경(간호지원사)에 동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간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외된 채 의료법이 개정됐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즉, 이런 연유로 인해 간협이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의 경우에는 2019년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동의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 반대했다고 꼬집은 간무협이다.

아울러 간무협은 이번 간협의 집회에 참석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와 간무사가 갈등하는 낡은 과거를 깨고 함께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간무협은 “간호대학생들은 우리나라 간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며 “간호대학생들이 간무사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연대를 하자고 하는 간협은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원 출신, 고졸 등의 딱지를 떼고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받길 바라는 간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무협이 지난 50년간 80만 간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연한 상식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 손잡기를 바란다면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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