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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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확대 등 논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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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의료사고 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범위 확대와 아울러 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부는 시민사회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목) 오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또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재수 정책실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차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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