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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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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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대상…간무사 노동환경 개선 계기 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1월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을 알리면서 국민과 밀접한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알린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적립하는 지원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천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홍옥녀 회장은 “23만 간무사 취업자 중 10만 명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청년세대가 대다수”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를 2019년부터 건의했다”며 “간무사의 노동 권리가 보호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풀뿌리 의료기관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청년이 희망을 갖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곧 의원급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첫 도입 이래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은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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