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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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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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병 대응 정책 유동성 확보와 국민 소통 강화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서 밝혀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도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 확보,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0일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하고 감염병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담대하고도 섬세한 여정을 나서야 할 우리나라가 새해에 당면한 현안 3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를 보건의료 관련 이슈로 선정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정착을 위한 보건 의료역량 강화와 다가올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위드코로나를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역량을 갖추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래질병관리에 대해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처음으로 발생한 새로운 질병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발생률, 지역적 분포 등 점차적으로 국제적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의료역량 체계의 중요성과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질병으로 인한 범세계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미래질병은 먼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질병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모두의 건강문제이자, 나아가 범인류적 과제가 될 것이란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역량 체계와 미래질병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쟁점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방역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를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서 나아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드코로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의료체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병상 확보, 백신 및 치료제의 실용화 등 보건의료역량을 갖춰 이에 대비해야 할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법적근거 미비라는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지구의 기후 상승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팬데믹 현상의 재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범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현상이 대두돼 인류는 또다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감염병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감염병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래질병의 도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 국가뿐만 아니라 미래질병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인 혁명을 통한 전 세계적인 연대 대응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에 미래질병에 대비하는 방법이나 국가들이 보유한 질병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의 확충과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법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미래질병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하위 법령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미래질병 발생에 발 빠른 정책적 대응 즉 정책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방역체계 완화로 신규확진자 수 및 위중증환자 수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경증환자가 중환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중환자 병상 부족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사전예측,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렴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민생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위드코로나 정책은 이러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드시 진행돼야 할 정책임에는 분명하고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도래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점은 사회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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