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손실보상금 총 3,18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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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손실보상금 총 3,181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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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이후 총 3조 8,427억원 규모

정부가 12월 손실보상금 3천억여 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손실보상금은 3조 8천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8일(화) 총 3,181억원의 제21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만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399억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2조 9,028억원이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11월 30일까지의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9개소), 약국(65개소), 일반영업장(5,025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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