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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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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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성명·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지난해 1만8,062명 대비 8.3%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5천87억 원으로 전년 4천905억 원 대비 3.7% 늘었다.

4대 보험 개인 공개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44.6%(5,722건)로 가장 많고 그 뒤를 60대 25.9%(3,332건), 40대 20.8%(2,672건), 30대 이하 5.5%(707건), 70대 이상 3.2%(414건)가 잇고 있다.

현재 공개대상 1만9,536건 중 전년도 공개자는 9,652명(49.3%)이며, 이중 병·의원은 243개(1.2%)로 총 182억 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하면 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공개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공개기준 강화가 추진 중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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