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이행 관련 3차 정례회의 개최
상태바
노정합의 이행 관련 3차 정례회의 개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2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인력 기준 병원 현장서 지켜지지 않아
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종 대책과 방안 마련해 시행해야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 후속 이행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인력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 이어 노조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병상 추가 확보 과정에서 각 의룍관이 인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종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사안별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선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확보된 예산과 이후 사업계획과 일정 등 추진사항을 전반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이전신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와 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및 제도 개선), 공공병원 필수경비에 따른 적자 해소, 설립 시 국고 부담률 상향 등에 대한 개선 방향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ISP(정보화전략계획)등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관련 노정합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도 한 만큼 합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이행점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매달 진행하는 정례회의 외 여러 실무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에는 2차 간호인력 처우 개선·인력기준 협의체에서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2월 29일에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생명안전수당에 대해 논의하고 2차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협의체는 2022년 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