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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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8)
  • 병원신문
  • 승인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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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 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임.

2019년 10월 23일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돼,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검사 6일 뒤 오전 4시 23분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했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on) 진단 하 보존적 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승압제 유지, CRRT 적용 등)를 받음.

다음날 우측 손에 색깔변화(Color change to blue)가 확인됐고, 이후 보존적 치료로 상태가 호전돼 승압제 감량을 시도해 승압제를 중단하고, 기관발관 후 인공호흡기 및 CRRT 치료를 종료함.

2019년 11월경 말초 괴저(Periperal gangrene)에 대해 성형외과 협진 후 에글란딘 및 드레싱 유지하며 일반병실로 이동 후 피부과, 혈관외과 등 협진해 경과관찰을 하고, 보존적 치료 및 투석치료 후 2020년 2월 퇴원함.

이후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 중 우측 팔 병변이 점차 악화되고 심한 통증이 동반돼 2020년 11월 외래 내원시 절단술을 계획했으며, 외래 내원 12일 뒤 넘어지며 발생한 요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radius open), 척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ulna open)로 당일 괴저(Gangrene) 진단 하 아래팔 절단술(Amputation of forearm, Rt - Midforearm amputation)을 받음.

2020년 12월 외과 진단서에 의하면 S상 결장 천공으로 말단 하행결장루 시행 후 전신상태 및 동반질환으로 인해 향후 복원 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돼 임상적으로 영구 장루를 지니고 있다는 소견 받음.

●분쟁의 요지

- (신청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의심됨에도 빠른 조치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됐고, 이로 인해 평생 장루를 부착하게 됨. 패혈증 치료 시 손발이 변색됨에도 승압제 투여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괴사가 진행됐고 절단 범위가 커짐. 대장내시경 시행 전 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감.

- (피신청인) 대장내시경 후 구불결장 점막 손상이 의심돼 검사를 진행했고 천공 소견이 없어 보호자에게 고지 후 귀가했으나 이후 천공에 의한 복막염 확인됨.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처치를 했으나 장루 형성을 하게 됨. 재내원 시 승압제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손발 괴사와 관련해 협진, 약물 투약, 소독 등 최선의 조치를 했으나 우측 전완을 절단하게 됨. 시술 전 시행의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음.

■사안의 쟁점

●대장내시경의 적절성

●재입원 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에 S결장에 열상이 발생했고, X-ray 검사에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다가 6일 후에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해 지연 천공이 진단됐고, Hartmann 수술(장루)을 시행 받았음.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자연적인 점막의 치유과정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거나 회복 중에 미상의 원인으로 6일 후에 지연 천공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지연 천공은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검사 후 증상 발생에 대한 주의 설명, 조기에 재내원 등의 조처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발견됐을 때 더 적극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 천공 발생 후 Hartmann 수술로 영구장루 상태 및 말초괴저에 의한 절단 수술 등은 천공, 복막염, 패혈증 쇼크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했으나, 만성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말초괴저의 발생 및 절단 부위 확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고위험 환자로 장루의 복원 수술을 받지 못해 영구장루 상태인 점 등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89,958,000원을 주장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진료비 면제 및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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