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12월 19일 실시…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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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12월 19일 실시…주의할 점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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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 8개 일반고사장…자가격리자 5개 고사장 별도 운영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반드시 입실해야…최저 합격 기준 신설
지난해 자가격리자를 위해 부산시의사회에 마련된레지던트 필기시험 고사장
지난해 자가격리자를 위해 부산시의사회에 마련된 레지던트 필기시험 고사장

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이 오는 12월 19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반고사장 외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고사장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3,472명이다.

시험은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0문항이다.

고사장은 전국 5개 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8곳(용산고, 한양공고, 목동중, 잠실고, 매봉중, 상서고, 동아고, 화정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등 5개의 고사장이 별도로 운영된다.

일반고사장 시험실 인원은 20명이며, 자가격리자 고사장은 응시자간 5M 이상 간격이 원칙이다.

응시자의 고사장 입실 시간은 교문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허용되며, 해당 시간 이후 응시자의 출입은 배치된 보안요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필기시험 응시 불가).

응시자의 책임하에 답안카드 수정 시 본인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응시자로부터 빌려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다.

특히, 이번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최저 합격 기준이 신설돼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성적이 레지던트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되며, 이후 면접 등은 일체 응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응시자는 당해 필기시험이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전형 전반기(전기, 후기, 추가) 모집 및 후반기 모집에 응시를 불허한다.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른 응시생의 답안카드를 보거나 다른 응시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생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종료 이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문제지 전체 또는 일부를 시험실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수험표에는 일체의 메로를 할 수 없으며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시험도중 시험실을 무단 퇴실하는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이번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발열체크, 문진표 제출(QR), 소독 실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응시자 안전을 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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