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12월 8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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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12월 8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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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일 심사 불발, 쟁점 법안으로 심사 순서 맨 뒤로 미뤄져
의료계·경찰청 반대…여야 정치적 입장 달라 대립, 심사 쉽지 않을 듯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특사경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여야 간 찬반 대립 등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심사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했지만 결국 이날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12월 8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속개하기로 한 것.

이미 지난해 11월 소위서 한차례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는 특사경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와 관련해 3건의 특사경법 개정안 중 정춘숙·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서영석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칠 것을 요하고 있는게 차이다.

또 서영석·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이 수사의 전문서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 조사인력과 누적된 건강보험급여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전문적·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금추적 등을 위한 지속적 수사가 필요하므로 수사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료기관 불법개선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법무부가 개정안에 동의하며 일부내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과 관련해선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속 특사경팀의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복지부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달리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이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 건보공단에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날 특사경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려는 게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청과 의협의 반대와 여야 간의 대립 이면에 담긴 정치적 줄다리기(?)로 변질된 특사경법 개정안이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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