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소재지 아닌 곳에서 의대생 교육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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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소재지 아닌 곳에서 의대생 교육 못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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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시설 위치도 ‘인가’ 대상…수도권 의대처럼 운영은 문제
사립의대 조사결과 문제점 발견…관계자 징계 및 인사조치 요구할 터
국회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지금까지 일부 사립의대에서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해 왔던 관행이 앞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 시설 위치 역시 중요사항으로 변경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어긴 대학 관계자에 대해선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퇴를 예고했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12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22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사실상 사립의대 편법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준성 과장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는 지방의대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조만간 점검 결과를 정리해서 각 대학으로 통보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법률상 의과대학·한의대·치과대학에 대해선 부속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전공의법에 근거한 전문의의 수련이나 자격 인정에 관한 복지부령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박 과장은 “전공의법 제정으로 의사 또는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및 레지던트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부속병원, 아니면 다른 협력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돼있다”면서 “이런 규정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명분으로 부속병원, 협력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장소 즉 교육 시설 위치 역시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사항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중요사항 변경시에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에는 교육 장소와 같은 위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는 울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학생을 교육받게 하는 것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다. 울산대 의대 학생이 다른 병원에 가서 실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과대학과 교육부가 갈등이 있지만 교육부는 본질적인 것 까지 건드리는 것은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당초 울산대는 울산에 전문 의료인이 필요해 의대 증원을 한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에 위치한 의대처럼 운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6개 사립의대 학생들 모두 의대 소재지가 아닌 수도권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또는 인가받지 못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울산대의 경우 의예과는 울산에서 교육을 받고 의학과는 서울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또 성균관대는 대학소유시설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인근의 장소 학습장을 만들어 운영했다.

박 과장은 “이는 협력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물론 대학들은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있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위치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에서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학에 관계자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학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실습의 경우 의대와 통학이 가능한 부속병원과 인근의 협력병원을 활용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평가 항목 개발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이런 편법 운영을 대학 스스로 개선해 나갈 평가 항목이 없었다”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인가를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해 인증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은수 변호사(울산시미래비전위원회 위원)는 “울산의대의 경우 설립인가 시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 소재 협력병원 및 협력병원 내 부지에 교육관을 만들어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고 설립인가 기준을 위배해 불법, 편법으로 운영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의대평가인증을 받아 왔다”면서 “그 밖에 수익용재산 확보, 교원 확보 문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울산의대의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지방의대가 그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행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설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 정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전진한 정책국장은 “2010년 개정돼 사립의대들의 편법운영을 사후합법화해주었던 사립 의과대학 병원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현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여 의대 전임교원 및 교수는 지역 부속병원에서만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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