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수도권 6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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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수도권 6명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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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12월 6일부터 시행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이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2월 3일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방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1차장.
1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1차장.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하고 12월 6일(월)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권 장관은 밝혔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권 장관은 덧붙였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된 만큼 기간이 임박할 경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

권덕철 1차장은 “기존의 거리두기와 이번 조치가 다른 것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게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중 신규로 추가된 곳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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