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38.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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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38.4% 그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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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최연숙 의원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료를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호관리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진행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는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수익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금, 야간간호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현 교수는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수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면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사명감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제도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어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관리료 개선은 간호사의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그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적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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