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간호조무직렬 ‘제 위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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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간호조무직렬 ‘제 위치’ 찾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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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위치해 타 보건의료 직렬과 차별
간무협, 행안부에 조정 건의…국무회의 결과 ‘간호’ 다음 순서로 조정

국가공무원 간호조무 직렬과 다르게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위치해 차별받던 지방공무원 ‘간호조무’ 직렬이 제 위치를 찾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에 따르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간호조무’ 직렬 배열 순서가 ‘간호’ 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 직렬은 보건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배치돼 있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크게 행정·기술·관리운영으로 직군을 나누고 직류는 업무 유사도에 따라 농업·녹지·수의·해양수산을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에 따라 의료기술·의무·보건·간호 등도 기술직에 나란히 배치돼 있다.

하지만 유독 간호조무 직렬만 다른 직렬 사이에 배치돼 차별받고 있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단, 공무원임용령의 경우에는 의무·약무·간호 직렬 뒤에 간호조무 직렬을 배치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같은 문제는 없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간호조무직렬 배치 순서 조정 내용

이와 관련 간무협은 행정안전부에 조정을 건의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간호조무직 배열 순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 직렬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당시 행안부 진영 장관이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가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무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직렬 배치에서조차 차별받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간무사는 사회 여러 곳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고 간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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