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극단적 선택 막은 ‘인권침해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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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극단적 선택 막은 ‘인권침해 상담센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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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병원 총무팀 직원 생명 보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든든한 지지자 역할 수행 톡톡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 등은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는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닌데, 최근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사연이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병원 총무팀 직원의 투신을 막아낸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9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A병원에 재직 중인 1년차 총무팀 직원 B씨가 상담센터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전화했다.

당시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든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곳이 없어서 옥상에서 투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초 접수한 상담사는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를 이어갔고, 옆에 있던 동료 상담사가 관할 119에 구조요청을 신고했다(오전 8시 45분).

이후 119대원이 상담사의 휴대번호로 전화해 내담자(B씨)가 명시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수색을 시작(오전 9시 20분),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내담자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구조에 성공한 직후 최초 접수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다시 전화했고(오전 9시 30분), 내담자는 본인이 다시 상담센터에 연락한다고 약속하고 상황은 종료됐다.

향후 건보공단은 내담자의 심리상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담자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낄 때마다 상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담(회기 제한 없이 심리상태를 극복할 때까지 상담 진행)으로 분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요 시 내담자 스스로 심리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등의 전문심리검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누구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 어디에서든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 법률, 노무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원주에 개소한 전문기관이다.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의사,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이라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지원(033-736-4855~4860)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접수방법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 확대도 계획 중인 건보공단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보건의료인력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소 이후 약 20여명의 보건의료인력 등이 상담 및 전문가 자문 지원을 받았다”며 “보다 많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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