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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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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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심소위 위원 자격 법률 규정 미비로 심사 전문성 훼손
위원 정원 수 범위 확대…필수 참석 인원 상시 확보 못해 안전성 문제
향후 입적심 제도와 보완·상충되는 제도와 지속가능한 발전형태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이하 입적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입적심 심사를 위해 설치된 입원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법률 미비로 심사 전문성 훼손과 위원 정원 수 범위 확대에 따른 필수 참석 인원 상시 확보 어려움으로 심사 안전성 등 전체적인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11월 25일 ‘입원적합상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 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다.

이같은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치해 비자의입원의 경우 입심소위가 입원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의 절차를 마련했다.

문제는 입심소위가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입적심의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입적심위 위원들과 달리 전문분야별로 위원 구성의 자격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만우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입심소위 위원의 정원 수 범위(10명 이상)가 넓게 규정돼 심사 참석 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입심소위가 있다”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또 입심소위의 심사기간이 1개월로 제한돼 최대 한 달까지 아무런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해 정신질환자의 심사기간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심사 각하 비율(전체 신청 건수의 22.4%)이 높다는 것은 심사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심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입원적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입적심 결과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이 매우 낮고 대면조사의 건수도 서면조사의 건수보다 매우 적으며 심지어 대면조사가 점차로 감소(약 25% 수준에 고착)하고 있어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심사 건수에서 부적합 판정 비율은 1.41%에 불과해 심사가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입심소위의 심사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의 질은 해당 소위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인력 자원이 부족한 소위는 부실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 입심소위 심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심사시간(5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평균 심사 건수와 심사 소요시간도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입법조사관은 “입심소위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률 규정의 미비는 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위원 정원 수의 범위를 확대한 법 규정은 필수 참석 인원을 상시 확보하지 못해 심사의 인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나아가 대면조사의 점차적 감소는 심사를 부실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적정 심사시간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심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담보하지 못해 심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의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비자의입원 감소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입적심 이해관계자(위원들과 조사원들) 152명을 대상으로 입적심 제도 도입·시행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5점 만점 중 4.12점)와 권익 옹호(4.07점)에서는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평균 3.69점)와 불필요한 비자의입원 감소(평균 3.42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또 총 27명의 전문분야별 대상자들로 진행된 면접 조사와 주제분석을 통해 입원 치료의 여부를 두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환자와 가족, 모두에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식적인 심사 절차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과거와 비교해 현재 비자의입원에 대한 객관적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의 감소 측면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에 부정적이었다.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변호사들은 권리고지, 대면진술 그리고 절차보조 등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거나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비자의입원 감소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 비자의입원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입적심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를 설득해 동의입원으로 전환하여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입적심 제도 도입 및 시행의 부작용도 언급됐다. 환자 이송 과정에서 적법성이 입적심 기준에 포함되면서 환자를 속여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보호자의 안전에도 위험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입적심 인권 보호 절차가 치료권과 상충한다는 것으로 입적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치료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즉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 입법조사관은 인권 보호와 관련해 △입심소위 구성에 환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 △입심소위 위원 정족수를 위원 전문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심사 진행의 안전성 확보, 기관들 간의 심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심사 지침 표준화 △입심소위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고 적정 심사시간 확보 등 심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해 심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제고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자·타해 위험’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도 포괄해 입적심 과정에서 치료적 개입의 이유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입적심 제도와 보완·상충되는 제도와 지속 가능한 발전형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연장할 시 적용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교차진단 제도’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 운영도 왜곡돼 있기에 대면조사와 중복되며 입적심 제도와 상충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입법조사관은 “교차진단 제도가 입적심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제도의 형식적 측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입적심 제도에 교차진단 제도를 포함시켜 대면조사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사법입원제도가 현행 입적심 제도의 발전형태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 누락 등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입법조사관은 “입적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심의 사전 또는 사후 고지 절차 및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현행 입적심 제도에 마련되지 않은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입법조사관은 “입적심 제도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판정 이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 등 서비스 연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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