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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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7)
  • 병원신문
  • 승인 2021.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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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천자 후 발생한 출혈 및 보존적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 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했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음.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돼 경과관찰하기로 했으나 흉부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돼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함.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돼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현성출혈(Active bleeding) 소견이 확인돼 색전술을 시행함. 시술 후 응급실 대기 중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흉수 배액(PCD) 유지 등)를 받음.

입원 5일 뒤 시행한 뇌CT에서 경막하 출혈 해소 양상이 보여 경과관찰을 하다 8일 뒤 폐색전증과 관련해 크렉산(혈액응고저지제) 투여를 시작함. 2일 뒤 객담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ii, MRAB)가 확인돼 보존적치료를 유지하고 기관내관 발관을 시도했으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돼 약 3주 뒤 기관절개술을 받음.

기관절개술 5일 뒤 일반병실로 이동해 경과관찰 중 발열,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소견이 있어 중환자실로 이동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경과관찰함. 이후 급성 신손상을 동반한 폐렴, 패혈증 쇼크 진단 하 보존적치료를 지속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늑막흉수를 동반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혈흉으로 인한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으로 기재됨.

●분쟁의 요지

- (신청인)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흉수를 빼는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 중 술기미흡으로 혈관출혈이 발생함. 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환자를 방치하고 색전술 등의 조치가 지연돼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 출혈로 인해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폐부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폐렴 발생, 이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및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함.

- (피신청인) 환자는 응급실 내원 시 흉수 및 폐색전증이 있어 흉강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늑간동맥 출혈)이 발생함. 시술 전 설명 후 구두동의를 받음. 출혈 확인 후 색전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져 회복했으나 세균성 폐렴에 의해 사망했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시술 중 출혈과 인과관계는 없음.

■사안의 쟁점

●응급실 내원 시 흉강천자의 적절성

●흉강천자 후 조치의 적절성

●입원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환자에게 흉강천자를 수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그 절차 및 과정 상 설명이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흉강천자 술기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했는지, 또 검사 후 검사 목적에 맞게 결과를 확인했는지 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흉강천자 후 환자감시, 혈흉에 의한 상태변화에 대응한 처치 및 이후 치료과정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직접적 사망원인인 병원획득 폐렴의 원인은 환자 특성에 의한 일부 기여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는 주로 흉강천자 후 혈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 신청인의 주장: 금 100,731,000원(= 치료비 금 15,787,000원 + 장례비 금 17,944,000원 + 휴업손해 금 1,000,000원 + 위자료 금 66,000,000원)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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