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일부 품목,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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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일부 품목, 사용 제한 권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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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유효성 입증 못해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치료에 사용되는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에 대한 사용 제한 권고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11월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대상 제제는 초당약품공업의 ‘사데닌정’과 신풍제약의 ‘사메론정’이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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