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유보, 계속 심사키로
상태바
‘간호법 제정안’ 유보, 계속 심사키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2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추후 재논의 결정
의원들 입법 취지엔 모두 동의…직역 간 갈등 해소 위한 정부 노력 필요

간호계와 타 직역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해 추후 재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9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모두 간호단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계와 다른 직역 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정부가 신속하게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후 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해 규정하고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잔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를 정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조산종합계획 수립(매 5년), 간호사등 실태조사(매 3년),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며 간호종합계획 수립(매 5년), 간호사 등 실태조사(매 3년),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목적도 유사하다.

반면 제정안 별로 차이점은 적용대상에 있어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대상으로 하나, 김민석 의원안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연숙 의원안은 조산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다는 점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