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기준부터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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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기준부터 명확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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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중상해·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현행 형법보다 강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형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교사범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물론 현행 형법보다도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자는 것.

즉,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행 형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자는 내용이다. 사망의 경우 형법상 형량과 비슷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제안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해 이렇게 현행 형법보다 무겁게 법정형 형량을 상향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여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나 폐쇄된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형벌 감면을 법률로 보장하자고 했다. 불법의료행위의 적발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신고자에 대한 ‘형벌의 필요적 감면’을 도입하자는 의미다.

최혜영 의원의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올 8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전체를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방식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종류가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의료인별 업무범위가 개별 행위마다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식한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수술실 기능위축, 소송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기존 면허체계 범위내에서 명확히 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해관계자별 의견차이가 커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 판단이 불명확한 가운데 이같은 법률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인력간 협력체계 붕괴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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