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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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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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시한 없애 항구 지원토록 법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1월 1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 항구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에 이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에 겨우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2022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고지원을 전년 대비 8,992억원 증액된 10조 3,992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예상금액의 14.3%에 불과해 법정 정부 지원 기준인 20%에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소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함께 부담을 감수하고,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으로 상승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이보다 높은 평균 2.9%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결정 시 가입자단체뿐만 아니라 공급자단체, 이해 관계자의 정부 지원 확대에 강력히 요구하는 부대결의사항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부대결의사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규정이 신설된 후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이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2018년), 63.3%(2019년)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은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2019년)를 지원해 올해 2021년 국고지원 비율인 14.3%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방역과 치료, 의료체계를 적극 지원해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건강보험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기 목표였던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도달하기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남은 보장성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간 건강보험이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서 “이제 국가도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지원’이 아닌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령개정이 시급하다. 과소지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법령에 적시된 정확한 지원금을 받아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 만료로 정해진 정부 지원 한시 적용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지원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 국민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가 맡은 ‘분담’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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