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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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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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시 감염병전담 구급차 우선 출동

방역당국은 단순증상은 민간구급차로,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7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또 7개 시‧도에서는 야간‧주말 등에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도 즉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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