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법적 근거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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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법적 근거 정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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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지조사 두고 반복되는 법적 다툼 해소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이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었다”며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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