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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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방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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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 승소 시 제조사로부터 손실 상당액 징수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7일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가 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이나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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