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문신 시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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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문신 시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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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 행위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문신 시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1일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신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무려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0%로 반대 여론보다 높아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관련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치 의원은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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