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의약품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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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의약품 세액공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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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당론 결정

난임시술에만 인정하던 세액공제를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하는 등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사진)은 11월 4일 자신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채택됐다며 반복되는 난임 시술로 여러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시술을 받는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행법상 난임시술 비용에만 인정되는 공제 혜택에 ‘처방 의약품 구매비용’을 포함했으며 난임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감사원은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만 4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부부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난임 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가 제한되는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누구든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은 확대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최근 난임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난임관련 진료비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저출산 해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지원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 당이 당론으로 힘을 실어주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이번 소득세법이 개정안을 통해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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