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심의위에서 의대 및 전공의 정원책정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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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심의위에서 의대 및 전공의 정원책정 하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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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위원회 권한 강화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제안
건강증진법 개정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활용도 제시

10월 24일 시행 2주년을 맞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결정을 인력지원법에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력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한시적인 건보재정 지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정춘숙·서영석·최연숙 의원은 11월 3일 오전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새명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행 전략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력정책심의위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의대 정원 심의, 의료인력 업무 범위와 협업 체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하고 그 역할을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하자는 것이다.

인력지원법은 계획, 확용 및 관리, 정책 및 관리지원,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고 정책결정을 위한 인력정책심의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 시행 2년 동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수립 추진 중이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예정 및 검토단계다. 그나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했을 뿐이다.

김 교수는 “현재 인력정책심의위는 존재감이 없는 형식적인 존재인 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일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기구”라면서 “인력정책심의위가 의대, 약대, 간호대, 의료기사 등에 대한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직종별 논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 인력지원법 제8조 2항의 인력정책심의위 기능에 보건의료인력의 대학과 전공의 정원책정 기능을 포함해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책정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의 정책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 정책 등을 심의 결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범위와 협업체계 구축해 PA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기금의 ‘(가칭)필수보건의료인력계정’을 활용해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심의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자는 것.

또한 현 의료인력지원법 제8조 5항과 4항의 인력정책심의위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선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의료계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의료기사협회를 포함시키고 국회 추천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공익 위원 중 선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으로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력지원법에 인력정책심의위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건강증진기금은 한시법으로 2022년을 끝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활용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자”며 “의료인력 수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력정책심의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강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원칙과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다른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적 측면에 치중된 편향적이고 분절된 보건의료정책에서 보건의료자원들과의 유기적·체계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질적 측면을 주임에 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정부의 재량정책의 한계와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 압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인력심의위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인력지원법이 2년째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정책은 건정심에서가 아닌 인력정책심의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력정책심의위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인력정책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에 해당하는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에 크게 동의한다”면서 “나아가 의료기관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배치기준 결정의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선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인력 증원을 기반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지역거점병원 확충, 대학병원과 진료 협력,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사인력 증원 등 패키지로 추진을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이뤄지기보다 다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논의기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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