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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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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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지원비율 최대 80%로 확대
지원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천만원인 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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