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난 근본 문제부터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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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난 근본 문제부터 풀어가자
  • 병원신문
  • 승인 2021.11.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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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료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은 다른 나라처럼 제도화되기 보다는 고질적인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항상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서 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제도로 풀어나가는 대신, 기존의 면허체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해 왔다.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의료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즉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상황에 따라 의사와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이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로 볼 수 없다는 엇갈린 판례가 나온 바 있다.

또한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검사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등 의사의 지휘·감독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해석을 해 왔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같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담당의사와 의료기관장의 책임아래 교육과 업무내용을 담은 직무기술서 작성 등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 현행 의료법과 면허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

의사단체는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 간호사단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화를 외치고 있다.

각급 의료기관들의 의사와 간호사 부족에 따른 의료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저수가체계,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해결책 없는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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