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보침해사고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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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보침해사고 범위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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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정보보안관제 실시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정보 유출시 정보침해사고로 확대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사진)은 10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저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이외에도 병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가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기관 정보침해사고를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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