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외상 처치 진료 보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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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외상 처치 진료 보상 강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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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창상봉합술 수가 기준 환자 특성 반영해 개선
체외수정시술 횟수 기준 확대·본인부담률 낮춰

오는 12월부터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수가 기준을 실제 손상 길이 등 환자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외과계 진료과목의 보상이 더 강화된다.

또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이 확대돼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어나고 만 45세 미만 시술 시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목)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안면·경부는 3cm를 넘어가면 더 길더라도 동일 비용을 보상했고,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의 경우 동일 비용을 보상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과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인 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추가로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은 기존에 비급여였던 것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류근혁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류근혁 제2차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정심은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한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는 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약제로 1주당 48만9,796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또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도 1정당 183원이 책정됐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6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9만원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이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000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약 1,300원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약 67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1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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