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17차 개산급 2,75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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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17차 개산급 2,757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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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료기관 182개소 2,694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 63억원

코로나19 제17차 개산급이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2,694억원, 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63억원 등 총 2,757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목) 의료기관 보상금 2,757억원을 포함해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8차 누적 지급액은 총 404개소, 2조 7,961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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