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특수장비 본인부담률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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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특수장비 본인부담률 기준 신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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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1일부터 시행

포괄수가제 적용 입원 진료 중 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PET(양전자단층촬영), CT(전산화단층촬영) 등 특수의료장비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27일(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1일(월)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현행 500만원~1,200만원인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돼 1,000만원~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의료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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